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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부분을 도맡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도 동일한 내용의 공지를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만나 이첩 범위 등을 논의한 끝에 이런 사실에 합의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피의자 부분을 비롯한 사건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긴 상황이다.
공수처법 24조에서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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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과 공수처의 합의에 따라 중복수사 우려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수사 중인 군 관계자 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